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상진(31)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2일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시원에 들어간 후 수년간 흉기를 사들이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했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것은 같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지만 진정한 참회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고 극형인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해 정신감정, 심리분석 등 세밀한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 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 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