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시는 내년 4월 문을 여는 여의도 요트마리나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발표했다.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에 조성되는 요트마리나는 수역면적 1만4600㎡,육상면적 9500㎡ 규모로 요트 90여척이 정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요트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부대시설 등을 자기자본으로 설치한 후 일정기간(20년 이내)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수역과 부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조성한다.시는 다음달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7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