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범행수법 교육후 2인1조 여성상대 절도

폭력조직처럼 행동강령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오토바이 날치기 전문절도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여성들만 골라 오토바이 날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최모(20) 씨와 김모(2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육군 모부대 병사 곽모(20) 씨 등 2명을 군현병대에 신병처리를 넘겼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날치기에 참여한 다른 김모(20) 씨와 이들로부터 장물을 챙긴 구모(51)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날치기 전문절도단을 만든 뒤 2인 1조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시내를 돌아다나면서 여성들만 상대로 날치기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소년원 등에서 배운 날치기 수법을 친구들에게 전수한 뒤 범행지시, 오토바이 절도, 운전, 장소물색 및 낚아채기, 장물처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조직원간 지시와 보고는 공중전화로 한다' `경찰의 미행여부를 확인후 접촉한다' `경찰이 추격하면 큰 도로로 가다 갑자기 골목길로 도망간다' 등 7대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해 11월 날치기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나 조직을 보호했으며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다른 친구들을 끌어들여 날치기를 지시했고 곽 씨의 경우 100일 휴가 등을 나와 날치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죄수법과 도주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통솔체계를 갖추고 실행에 옮겼다"면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