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급될 원룸형 · 기숙사형 ·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이른바 '반지하 방'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하층은 물론 반지하층에도 주택을 들일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14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도심권 1~2인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주거형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지표면 아래 있는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반면 '반지하'는 별도의 법적기준 없이 통상 지표면 아래 있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하인 층을 일컫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