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아들, 박연차 덕 40억 이득 의혹
한상률 상대 청탁 여부..의혹 규명 열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도움으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주식을 증여하고 세금을 포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검찰이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에 대한 대가로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나선 게 아닌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천 회장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양상이다.

◇증여세 포탈 혐의..천 회장 자녀 '수혜자' =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천 회장이 나모인터랙티브의 경영권을 인수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딸인 미전 씨의 주식은 2006년 15만91주(2.89%)까지 늘었고 아들인 세전씨 주식은 10만주에서 2005년 20만1천909주(3.88%)로 증가했다.

특히 세전 씨는 세중여행사와 세중나모가 합병된 이후인 2007년 세중나모 주식을 비싼 값에 팔았다가 1년 뒤 싼 값에 사들이면서 4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했고 두 자녀가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벌어졌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 느닷없이 2003년 주식거래까지 들춰보고 있어 무리한 구도로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전 회장이 2008년 받을 세무조사에 대비해 5년 전부터 미리 천 회장에게 경제적 이득을 줬다는 논리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2003년 주식거래 현황과 2008년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밝혀내야 `무리한 수사' 논란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재 혐의..상대는 한상률 전 청장(?) = 검찰은 천 회장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대가로 세무조사를 지휘했던 한 전 청장에게 무마 청탁을 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기본 구도다.

게다가 천 회장과 한 전 청장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규명하는 한편 로비의 성패와 상관없이 부탁만 해도 알선수재가 성립하는 만큼 통화내역 등을 추적하면서 구두 청탁이나 약속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단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전 청장의 `입'이 진실 규명을 위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