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아직도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의 설립를 다소 완화해 주긴 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한 10개 사항 가운데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외국투자법인 임대주택 공급,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4개 사항은 규제가 완화됐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 배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초.중.고교 설립 재원 지원’ 등 나머지 6개 과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규제 가운데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투자유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주거시설을 지을 경우 외국인 성향에 맞는 최고급 시설의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천경제청과 투자자들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151층 인천타워처럼 호텔, 아파트, 오피스, 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복합용도 건물은 최첨단 설계와 고강도 자재.고급 내.외장재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건축비에 큰 영향을 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주택 건설로 얻은 개발이익을 중앙공원, 국제학교, 컨벤션센터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해 왔는데 투자수익에 제한을 받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역시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호텔, 카지노, 쇼핑몰,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단지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저임금의 인력 고용이 필요한데 현행 법령상 서비스 분야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공립학교 설립에 대해 정부가 교육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정부의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u-City 기반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건설비 등을 포함시켜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신속한 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