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익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명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2005년 1월 서울 S호텔에서 상품권 1억원 어치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현금 3억원을 받고 비서관 재직 중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국고를 축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경남은행 인수 시도 때 경제부처 공무원과 면담을 주선한 것은 물론 2007년 11월14일 베트남의 농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노 전 대통령에게 박 회장의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지원을 부탁하는 등 정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의 공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외교부에서 작성한 노 전 대통령과 마잉 서기장의 정상회담 의제에 빠져 있던 박 회장의 베트남 사업 부분을 의제로 끼워넣고 만찬 때 박 회장을 대통령, 서기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공식 만찬에서 박 회장을 "내 친구"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때 "국익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애초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권 여사를 봉하마을 인근의 검찰청사로 재소환해 정 전 비서관이 받은 3억원을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를 묻고, 자녀에게 송금한 40만 달러 등 박 회장이 준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끝내는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는 물론 회갑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명품시계까지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뇌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100만 달러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100만 달러 수수행위의 공범으로 보고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이 부분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12억5천만원이나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비리 혐의가 짙어 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