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중인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체제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사립학교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사립학교법 25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선임된 임시이사가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하면서도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만 정해두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두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에 빠진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 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임시이사의 직무 수행이 중단될 수 있어 오히려 위기에 빠진 학교의 경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시이사는 학교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없어 권한에 한계가 있고 학교 측이 교과부 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는 법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잉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사립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교육의 충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지만 해당 법 조항은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운영을 장기간 지배하게 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학교법인 A학원의 이사들은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며 법적 분쟁을 벌이다 2005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