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성분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툴리눔균 독소 성분을 투여한 후 근무력, 발음장애, 삼킴장애,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 나타났다며 의료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보톡스 등 보툴리눔 독소를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근무력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다도 밝힘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한국엘러간이 판매하는 보톡스 외 7개 품목의 보툴리눔 독소가 유통되고 있다.

식약청은 미국 FDA의 부작용 경고 강화 내용 등을 고려해 국내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