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선진화] 교육‥외국교육기관 운영수익 본국송금 허용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등이 그동안 요구해온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허용'이 이번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초 · 중 · 고교와 대학을 막론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주체를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익이 남아도 적립금으로 쌓아뒀다가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외국 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키로 해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이라도 국내에서 학교 운영을 통해 남긴 '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과부는 우수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부진은 잉여금의 해외 송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싱가포르,카타르,두바이 등은 이를 허용해 우수 대학을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초 · 중등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도 그동안 꾸준히 요구돼 온 사안이다. 국내 첫 외국 교육기관으로 9월 문을 열 예정이던 송도국제학교의 개교가 최근 무산 위기에 처한 것도 바로 내국인 비율 때문이었다.
현행 '재학생의 30%(개교 5년 이후 10%)'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 70명이 있어야 내국인 학생 30명이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이 '재학생'에서 '정원'으로 바뀌면 정원 100명일 경우 외국인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인 30명이 입학할 수 있다. 심지어 외국인 학생이 없어도 내국인만으로 외국인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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