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과 관련해 3차 회의를 열어 신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일 때)촛불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한 것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재판진행을 독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간접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윤리위는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관여인지 판단하기 위해 △발언 내용과 방식 △발언자인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징계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권에 대한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윤리위는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윤리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 대법원장에게 결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