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박윤배 부평구청장이 부인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 구청장을 소환,조사했다.8일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의 부인 손모(55)씨에 대해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남편의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같은날 밤 박 구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손씨는 지난 2005년 8~9월 당시 구청장 수행비서이던 임모(41·구속)씨를 통해 이모 씨로부터 “삼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자유치 주차빌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인천시가 공영주차장 민자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해당 주차빌딩의 인허가가 무산되자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을 2006년 초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손씨는 금품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임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