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8일 사장이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대변인이던 정모(30.여) 씨와 조합원 박모(29.여) 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한 소문이 당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 씨 등은 2006년 9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 자회사인) KTX관광레저 사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승무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승무원을 관리하는 KTX의 자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파업 등을 통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당했다.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낸 소송에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자회사는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 대행기관 구실을 했을 뿐"이라며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코레일의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