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이임성 부장검사)는 지난 1∼4월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3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검거한 6명보다 5배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검거된 마약 사범은 동두천.포천지역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판매상 6명, 히로뽕 투약 16명, 대마 흡연 9명 등이다.

조폭 A 씨는 소매상 2명에게 히로뽕 10g을 구입해 주겠다며 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검거됐으나 조사과정에서 히로뽕을 직접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 사회를 병들게하는 마약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