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세무조사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면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7급 세무공무원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모 섬유업체가 소득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 1월말 사장 부인인 안모(50)씨에게 접근해 접대비와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1억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인 이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경기지방국세청이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추징 규모가 60억원에 달할 텐데 조사팀에 아는 사람을 통해 조사범위를 좁혀 추징금을 10억까지 줄여주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이 업체에는 올해 2월께 4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