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낸 뒤 학교 측이 기부금을 유용했다며 나머지 110억원을 내지 않은 경암(耕巖) 송금조 ㈜태양 회장과 부인 진애언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회장 부부는 당초 약속대로 부산대에 110억원을 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대학에 기부한 당사자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첫 기부약속 무효소송 결과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사용해달라"며 당시 국내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원을 쾌척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2004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95억원을 대부분 건물신축 및 교수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했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뒤 "송 회장 부부의 기부금은 적법하게 사용됐다"면서 "기부자가 기부목적을 바꿨다"고 주장하자 지난해 7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부약속을 했더라도 안내면 그만 아니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민법상 기부약정은 증여에 해당돼 채무와 효력이 같기 때문이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