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지점' 공소장과 배치되는 내용 드러나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용산참사 수사기록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9명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뒤늦게 제출한 서류에는 복수의 경찰 특공대가 `시위대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서 불이 번졌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4층 농성자 가운데 1명이 던진 불이 붙은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불이 났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 같은 진술은 이와 배치되며 발화지점 및 원인 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착오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1회 신문조서는 제출하고 2∼3회 조서는 제출하지 않아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그런 착오를 일으킬 정도면 수사 결과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서류는 증인이나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이 농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해당 진술자를 증인 신청해야 할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서류 가운데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열람ㆍ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을 중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 서류 가운데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