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강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을 소나무, 해송, 잣나무,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수종으로 정의하고, 소나무 취급업체를 조사할 경우 조사목적과 기간, 장소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는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 기획조정실과 고충처리부, 부패방지부, 행정심판부 등 `1실 3부'가 `1실 3국'으로 개편되고,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대변인 직위가 고위공무원으로 격상된다.

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규정을 개정, 실무추진단장 인사의 탄력성을 높였다.

현재 미래기획위 실무추진단장은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실의 비서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제한을 없앴다.

아울러 ▲한-스웨덴, 한-영국 정부간 군사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안 ▲재외공무원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재외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시 층수제한을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상사무 280개 중 69개 사무(24.6%)는 법령개정을 통해 지방이양을 완료하거나 종결처리했고, 나머지 211개 사무(75.4%)는 국회계류, 입법준비, 재심사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