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해상공원 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섬과 해안 지역(해안선에서 1㎞ 이내)에 호텔 · 펜션 · 콘도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육성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 12개 해상공원 내 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7~8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상공원 탐방객 및 관광객들이 겪어야 했던 숙박시설 불편사항 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도 야기될 전망이다.

◆12개 해상공원 숙박시설 건립 완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지구,자연보존지구,공원마을지구로 나뉘며 이전까지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은 공원마을지구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공원마을지구가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 수준에 불과,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연환경지구 내에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키로 하고,이 가운데 특히 숙박시설이 부족한 해상공원 내 섬과 해안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숙박시설 설치 허용 대상 지역은 다도해,한려해상,변산반도,태안해안 등 4개 해상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경남 상족암과 제주 마라해양공원 등 6개 해상 시 · 군립공원,강원 경포와 낙산 등 2개 해상 도립공원이 모두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높이 9m(2~3층) 이하 내에서 호텔 · 펜션 · 콘도 · 민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밖에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기존 건축물 개축 및 재건축 허용 규모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 다만 이는 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7~8개 케이블카 설치될 듯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허용 길이도 기존 2㎞에서 5㎞로 늘어난다. 노약자와 장애인의 케이블카 이용 수요를 감안하고 기술 수준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각 지자체들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은 총 15곳이며 대부분 3~5㎞ 구간이다. 설악산(오색~대청봉 4.7㎞ 구간),지리산(중산리~장터목 5㎞ 구간),속리산(법주사~문장대 5㎞ 구간),거제도(외도~내도 3㎞ 구간) 등이다. 지리산과 설악산의 경우 이들 구간을 포함해 각각 4곳의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1곳당 케이블카 1곳 정도만을 허가할 계획임을 밝혀 실제 추진 가능 지역은 7~8곳에 그칠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케이블카 길이를 2㎞ 이내로 제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보관시설(창고) 규모도 2배로 확대

개정안은 또 해상국립공원 내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창고) 설치 허용 규모를 종전 600㎡에서 1300㎡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육상양식어업시설 규모와 동일한 것이다. 또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원계획 변경 대상을 종전의 부지면적 2000㎡에서 5000㎡로 확대했다. 대형 시설물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 용도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3개 지구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중 시행하고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