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행복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어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업체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복도시내 아파트건설사업에 부과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총 1900억원으로 추정되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저렴한 분양가 책정(1 가구당 약 120만원 절감)이 가능하다.

행복도시는 지난 1월 1일 쯖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돼 ‘청약가능 지역범위 전국 확대’,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분양 제도도입’ 등으로 탄탄한 수요층이 확보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면 행복도시내 아파트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말 입주가 개시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곧 정부로 이송돼 이 달중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