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재개발 조합 인가를 늦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동작구청 과장 박모(58)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12월께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 재개발조합 인가를 대행하는 L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 "재개발 조합 설립을 최대한 늦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주민들이 세운 재개발조합을 위해 인가대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따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S사로부터 조합 인가를 늦춰달라는 `역로비'를 받고 박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돈을 받고 인가를 지연시키다 법정 기한 마지막 날 조합 설립 인가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