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도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는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외국인을 계약직에 한해 임용해 왔다.

시는 외국인을 통상.교류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여성은 3년, 남성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