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일 중견 해운업체 S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옛 사위 이씨의 말밖에 없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정 전 비서관이 문제가 된 1억원을 돌려보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