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일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안전운행 투쟁' 형태의 태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열차가 10∼30분씩 지연 운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지연 운행된 열차는 서울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 등 모두 23편이다.

그러나 KTX, 수도권 전철, 화물열차는 정상 운행됐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긴급 가동하는 등 열차 지연 운행을 최소화하려고 애썼고, 열차 지연에 따른 승차권의 교환과 반환도 수수료를 떼지 않고 전액 돌려줬다"며 "열차 운행 방해자 12명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이날 `공사 직영 식당 외주화 및 영양사.조리원 조합원의 계약해지 반대'를 내세워 태업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식당 외주화에 대한 합의없이 식당을 폐쇄, 직원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해 도시락 등으로 해결했다"며 "내일도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전운행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19일 구내식당 위탁시 영양사는 직무변경후 공사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고, 조리원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하기로 한 합의를 노조가 파기한 명백한 불법 태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측이 오늘은 오후 4시까지만 태업을 진행키로 해 더 이상의 지연운행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 태업이 이어지면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그에 따른 수입 결손에 대해서도 노조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