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일선 초 · 중 · 고교에서 특정 과목의 수업 시간을 학교장 재량으로 총 수업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모든 학교에 수업 편성의 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은 1954년 제1차 초 · 중등 교육과정이 생긴 후 55년 만이다. 또 학교장은 정원의 20% 내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데려올 수 있는 '교사 초빙권'을 갖는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에 따르면 현재 282개교(초 · 중 · 고교의 2.5%)인 '자율학교'가 내년까지 2500개교(20%)로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