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말기환자에게 하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이윤성 교수팀에 의뢰해 일반 국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 말기환자로 연명치료를 받는 경우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이 78.1%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3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임종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연명치료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진료를 뜻하는 말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영양공급튜브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약물투여도 포함한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인공호흡기의 경우 93%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또 '튜브관 제거'나 '심장마사지 등'의 중단을 원한다는 답도 각각 87.4%와 84.8%를 차지했으며 심지어 약물처방에 대해서도 55.1%는 중단을 원한다고 밝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말기환자에 대한 각종 연명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연명치료의 중단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에 대해서도 치료 종류별로 57~8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8.3%가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 치료를 시작하기 전 미리 연명치료 중단을 지시하는 '사전지시서' 작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84.5%나 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경우 치료비.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중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책임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부담이 말기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이유로 환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연구원은 이와 관련 말기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없는 때에는 2/3가 본인이 치료중단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답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연구책임자인 이윤성 교수 외에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울산대 의대 김장한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