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요일 휴무를 담합한 인천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인천 부평.산곡.청천동 부동산중개업자의 단체인 한울회가 2005년부터 작년까지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중개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일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며 회원 업소들이 일요 휴무에 합의한 사실상 담합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