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30일 전남대학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허가가 위법이라고 판결 내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30일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지역 로스쿨을 선정하는 평가 위원에 후보 대학이었던 전남대 교수가 포함된 것은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하나뿐인 로스쿨의 인가가 취소될 경우, 무고한 1기 입학생(150명)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대는 지난해 8월 로스쿨 예비 인가 과정이 위법하다며 예비인가 거처부분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홍익대와 단국대 등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뒤 유사한 취소 소송을 낸 9곳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이 탈락한 지역에서도 로스쿨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선정 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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