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돼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부가 다국적제약사의 특허를 무력화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타미플루나 리렌자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허권 강제실시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허청장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면 즉시 국내 자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국내 판매금액의 3%를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에 지급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특허권리는 각각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와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미스클라인이 보유하고 있다.

앞서 28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허권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란 공익적.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특허기술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