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I치료제 '특허없이 생산' 허용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타미플루나 리렌자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허권 강제실시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허청장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면 즉시 국내 자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국내 판매금액의 3%를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에 지급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특허권리는 각각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와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미스클라인이 보유하고 있다.
앞서 28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허권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란 공익적.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특허기술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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