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30일 대출 서류를 조작해 광물자원개발 융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광산업체인 S산업 실제 운영자 윤모(60) 씨를 구속했다.

윤 씨는 2007년 2월 위조한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해 시설자금 명목으로 25억8천3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광물자원공사가 광업권자에게 융자하는 정책자금이 시중은행보다 금리와 상환조건 등에서 유리한 점을 악용, 대출받은 돈을 광물개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경남 합천군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