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권고
권익위는 소득이 없지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승용차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또 범칙금 때문에 차량 처분이 어려울 경우 `선(先) 수급자 선정, 후(後) 자동차 처분'의 특례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신용회복 상환금 및 대출이자를 지출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액 계산시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수급자 재산.소득 변동사항 조회 월 1회로 확대 ▲자치센터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 ▲부정수급 조사전담 인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작년 1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와 관련, 권익위는 연금신청 제외자로 분류된 집행유예자를 연금수급 대상에 포함하고, 수급대상자 변동정보를 시.군.구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