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소득이 없지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승용차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또 범칙금 때문에 차량 처분이 어려울 경우 `선(先) 수급자 선정, 후(後) 자동차 처분'의 특례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신용회복 상환금 및 대출이자를 지출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액 계산시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수급자 재산.소득 변동사항 조회 월 1회로 확대 ▲자치센터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 ▲부정수급 조사전담 인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작년 1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와 관련, 권익위는 연금신청 제외자로 분류된 집행유예자를 연금수급 대상에 포함하고, 수급대상자 변동정보를 시.군.구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