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방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경성법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구고등법원장,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1971년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 표결을 했다가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 변호사를 개업,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유동호 한국경제신문 아시아나가판(신우출판) 대표와 유인호 안양프라자 대표가 있다. 사위로는 황인행 변호사와 오현주 오소아과 원장이 있다. 빈소 서울아산병원,발인 1일 오전 8시.02-3010-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