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건대교수 진실화해위 심포지엄서 주장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28일 "현대사에서 국가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배상이나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ㆍ보상 방안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온갖 유형의 국가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법원 성향과 구조에 따라 달라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국가범죄를 사건별, 시대별로 유형화한 뒤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배상 문제는 특별법에 따라 배상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며 진실위가 배상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배상은 국가 예산으로 이행돼야 하고, 배상에 있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데다 금전이 제공되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정치적 타협이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 집단 배상보다는 개별 배상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임상혁 숭실대 교수는 `국내 배ㆍ보상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사회분위기나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이 변해왔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특별 입법을 통한 포괄적인 배ㆍ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사법부의 비인도적 국가행위에 대한 판결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은 수지킴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등의 예를 들며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충기 공주대 교수는 `해외 배ㆍ보상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발제문에서 독일과 아르헨티나, 칠레 등 다른나라의 예를 들며 배ㆍ보상 재원 확보가 당국의 의지에 달려있고, 재원 확보에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유정 인하대 교수가 `울산보도연맹사건 판결의 의미와 국가의 책임'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진실규명과 배ㆍ보상 입법 시론'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