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갚아준다" 대출사기단 꾐에 빠져..총 대출금 143억

경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한 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으려한 혐의(사기)로 A(48)씨 등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3)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출 사기단 이모(26)씨 등과 공모해 2007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내 금융기관들로부터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여원을 대출한 뒤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채무를 변제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출한 전체 금액은 모두 1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조사 결과 대기업 직원이 대부분인 이들은 금융기관 간에 대출거래 전산정보를 공유하기까지 3~4일이 걸리는 허점을 이용해 하루나 이틀 동안 금융기관 여러 곳을 돌며 거액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신의 금융 부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달콤한 제의와 대출금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아 주겠다는 대출 사기단의 꾐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도) 대출 사기단에 속았으며 금융기관에 빚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 대출 사기단 3명은 앞서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률적인 조정을 통해 전체 부채의 일정분을 수년간 매달 정해진 금액씩 나눠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