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민행동요령 발표

"멕시코와 미국 여행객 가운데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나 검역소를 찾아주세요"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북중미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돼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27일 발표했다.

국민행동요령은 우선 국민들이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북중미의 돼지 인플루엔자 발생 확인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7일 이내에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증상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각 보건소나 검역소에 신고해야 한다.

돼지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멕시코 전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시, 오하이오주, 캔자스주이다.

이밖에 돼지 인플루엔자가 식품을 통해 전염되지 않는 만큼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점과 70℃ 이상 가열하면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죽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본부는 이와 함께 전국의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은 보건기관 지침, 자택 격리 지침, 의료기관 지침, 실험실 진단 지침, 외국여행자 관리 지침으로 나뉘어 있으며, 16개 광역시도와 13개 국립검역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배포됐다.

본부는 이날 오후 16개 시도 보건과장 및 13개 국립검역소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침을 잘 준수해 검역 및 감시 강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