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쇠고기 관련 제품에서도 천식약 성분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식품부로부터 판매금지 요청을 받은 14개 식육추출품가공품이 사용된 79개 2차 가공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업체가 제조한 2개 제품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제품은 에스앤디가 제조한 '진사골추출물분말'(0.6ppb)과 삼아아시아가 만든 '사골베이스'(0.3ppb)다.

또 천식약 성분이 검출된 육수를 제조한 중국 식품업체로부터 수입한 소스와 쇠고기탕 등을 수거해 검수한 결과, 3개 업체 4개 식육함유 제품에서 '클렌부테롤' 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수거검사 결과가 적합한 8개 제품과 관련제품 9개는 유통·판매 재개를 허용했다

식육함유제품 부적합 제품은 세우가 만든 '시즈닝 오일'(0.6ppb), 해인식품의 '비프씨즈닝오일'(2.6ppb)과 '비프본오일5280'(0.5ppb), 계림물산의 '소고기탕'(2.2ppb) 등 4개다.

이 4개 제품의 클렌부테롤 검출량은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빈맥)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지난 7일 중국산 육수제품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됐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따라 9일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고 같은 업체에서 제조한 다른 제품과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2차 가공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15일부터는 중국산 모든 식육함유제품에 대해 클렌부테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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