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림 당국이 실수로 산불을 낸 실화자 처벌에 고심하고 있다.

실화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영농 준비를 하다 불을 냈고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 산림 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면적은 77.5㏊(29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18건)에 비해 무려 9배 가량 증가했다.

도(道) 산림 당국은 올해 발생한 산불 29건 가운데 산림과 인접(100m 이내)한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불을 낸 실화자 8명과 산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기 물질 소유, 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규정을 어긴 12명을 각각 적발했다.

도 산림 당국은 이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자 12명에게는 적발 즉시 과태료 67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실화자 8명에 대해서는 '법과 온정'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며 조사를 진행할 뿐 지금까지 1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이 농촌의 고령자이고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은 데다 특히 몇 년 전 산불을 내고 나서 처벌을 걱정하던 노인이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등 원칙대로 처리할 때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산림 당국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산에서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실수로 불을 낸 실화범은 징역 3년 이하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산림 당국 관계자는 "실화자 대부분이 순박하게 사는 농촌 노인들이라 산불을 내고 지나치게 처벌을 걱정하고 있어 규정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드는 산림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도 산림 당국은 이들에게 과태료 50만∼100만 원씩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산림 당국 관계자는 "논·밭두렁의 소각은 해충 박멸보다는 천적을 없애 오히려 효과가 없다"며 "각종 소각을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인력을 지원하는 만큼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불도 예방하고 처벌 걱정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