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는 기초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 심모(61)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 등은 지난해 6월 말께 구의회 의장이 되려고 하던 동료 의원 김모(67) 씨와 술을 마시다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종로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데 이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자 신용카드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하고 김 씨도 뇌물공여와 성매매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의장단 선출에서는 심 씨가 의장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