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멕시코와 미국에서 발생한 돼지독감(돼지인플루엔자 · A형H1N1)과 관련해 미국과 멕시코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의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돼지독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돼지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산 루이스 포토시주 등을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지역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멕시코의 다른 지역들도 모두 여행 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돼지독감과 관련해 기존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방역체계와 연계한 '인플루엔자 비상방역체계'를 지난 25일부터 가동했다. 돼지독감 환자가 발생한 멕시코와 미국(남부캘리포니아,텍사스)여행자 가운데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할 때 즉시 검역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국 일주일 내에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나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도 가까운 보건소에 알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인천공항검역소는 발열자 또는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간이검사 실시에 나섰다.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만약 돼지독감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되면 즉시 격리해 입원시킬 예정이다.

또 외교통상부와 협조해 멕시코와 미국을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관계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돼지독감의 진단과 유전 정보를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캐나다산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