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6일 광주의 유흥가에서 피부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속칭 `허브숍'을 차리고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187차례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5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허브숍 건물 1층과 승강기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안팎의 상황을 살피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방에는 경보용 전등을 설치하는가 하면 영업 장부는 매일 찢어 없애면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또 `고객 확보'를 위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10회 이용에 1회 무료' 쿠폰을 나눠주고 쿠폰을 나눠 준 남성들은 일련번호를 매겨 관리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