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5천만원 이상이면 `실형' 원칙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년여간의 연구작업을 거쳐 24일 확정한 양형기준은 8개 주요 범죄를 유형별로 나눈 뒤 유형별로 각각의 형량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법관이 형량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재범 여부나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선정해 경중과 성격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양형편차 시비를 해소하고자 했고, 경합범 기준을 마련해 양형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살인 = 범행 동기에 따라 살인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제1유형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가 범행한 경우로 범행 동기의 정상이 참작될 때 적용된다.

기본 형량은 4∼6년으로 정해졌다.

제2유형은 보통 살인으로 기본 형량이 8∼11년이고, 제3유형은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이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기본 형량이 10∼13년에 맞춰졌다.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자수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는 이 기준에서 형을 줄일 수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뇌물 = 수수 액수에 따라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6개 유형으로 나눴다.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는 감경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기본형량을 징역 3년6개월부터 시작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받았거나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마련됐다.

양형위는 부패의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 뇌물 공여자에 대한 양형기준도 내놨다.

◇성범죄 = 피해자 연령과 범행수법 등을 기준으로 개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ㆍ강제 유사성교(4∼6년)ㆍ강간(5∼7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강간범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ㆍ주거침입 강간(4∼6년)ㆍ강도강간(7∼10년) 등으로 유형을 나눴다.

또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강간치사는 기본 형량이 8∼11년, 강간살인은 12∼15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강도 = 양형위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상습ㆍ누범 강도 범죄에 대해 별도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강도 범죄의 기본 형량은 3∼7년이고 특수강도의 형량은 4∼7년이다.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올라 강도치사의 기본 형량은 8∼11년, 강도살인은 12∼15년이거나 무기징역이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횡령ㆍ배임 = 양형위는 `유전무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횡령ㆍ배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득액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눈 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을 4∼7년으로 제시해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의 근원인 집행유예 기준을 제시했다.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대량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지배권 강화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을 집행유예 선고를 피하도록 하는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반면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대상 기업이 실질적으로 1인 회사 혹은 가족회사인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는 긍정적 요소로 분류했다.

◇위증ㆍ무고 = 양형위는 위증 범죄를 일반위증과 모해위증(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하는 허위진술)으로 구분했다.

일반위증의 기본 형량은 6월∼1년6개월, 모해위증은 10개월∼2년이다.

무고죄도 일반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무고로 유형을 나눠 일반 무고는 기본 형량이 6월∼2년이고 특가법상 무고는 2∼4년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