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최열(60) 환경재단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대표는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 "환경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학금 지급에는 지장이 없게 하되 재단의 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유인촌 당시 이사 역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계정은 세분하되 지출은 전용해서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모금한 장학금이 임차보증금 형태로 재단에 그대로 보존돼 있고 운영자금 계정에서 대신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기부금 가운데 2억6천만 원을 동생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 쓴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위에 빌려준 돈이 있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부동산 개발사 대표에게 용도변경 관련 청탁을 받고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갚은 사실이 있을 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최 대표는 모 대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한 돈 가운데 동생 사업자금 등으로 2억4천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5억 원가량을 본래와 다른 용도로 쓰고 2007년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모 부동산 개발사 대표에게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