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인터넷에 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박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사실인줄 몰랐고 알았다고 하더라고 공익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