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 씨에 대한 '사채설 괴담'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최진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D증권사 직원 백모씨(35)와 E증권사 전 직원 백모씨(26 · 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증권사 직원이던 백씨는 지난해 9월18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다른 유포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 헐 최진실 안재환이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전달받았다. 이 쪽지는 "안재환이 사채 40억원 쓴 것 중에서 25억원이 최진실 돈이다. 최진실이 바지사장 내세워서 사채한다. 경찰조사 내용이다"라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도 백씨는 최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150명에게 메신저로 해당 쪽지를 다시 전송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최씨는 백씨를 고소한 후 지난해 10월2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E증권사 백씨는 메신저로 전달받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최씨가 사망한 뒤 죄책감에 증권사를 그만두고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받아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