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3일 회사 공금 20억원을 횡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애경그룹 채형석 총괄부회장(4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린 뒤 대한방직이 소유한 7만9천㎡ 규모의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범 대한방직 회장에게 15억원을 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23일 보석으로 풀려난 채 부회장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으로,2006년 11월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