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5)에 대해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68)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김 이사장에게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공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3차례에 걸쳐 10억원씩 받는 등 모두 3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김씨는 또 지난해 6∼7월 공기업 감사 등의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김씨는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취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이사장이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만나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