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3년 실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68)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김 이사장에게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공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3차례에 걸쳐 10억원씩 받는 등 모두 3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김씨는 또 지난해 6∼7월 공기업 감사 등의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김씨는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취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이사장이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만나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