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경찰이 범죄 피해 신고자의 지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채취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2007년 7월 절도 피해를 당한 A(51)씨는 "피해조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이 없어 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고 신원 확인 개인정보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주민들 앞에서 강제로 손목을 낚아채 지문을 채취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에 대해 "A씨가 당시 `조만간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해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동의를 얻어 지문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강제로 손목을 낚아챘다는 부분은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경찰이 A씨의 지문을 마을 주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채취한 것은 과도하게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