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추징금 31억8천만원

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증거선택이 잘못됐다는 김 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원(68)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김 이사장에게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공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0억원 씩 받는 등 모두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7월 공기업 감사 등의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김 씨는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취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이사장이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만나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47조가 작년 2월29일에 시행돼 그 이전에 주고받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