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허위학력 사건'1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씨(37 · 사진)에게 종전대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