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를 주는 개인연금 등 저축성 보험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음 달께 공시이율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상품별로 각기 다른 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 금리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보장성 상품의 공시이율은 그대로 두고 금리에 민감한 개인연금이나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에는 파격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회사에 따라 전략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돼 보험사 간 상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